포항지역 노래방 이용료 단체 인상 제동
  • 신동선기자
포항지역 노래방 이용료 단체 인상 제동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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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운영 어려워” 협회 차원 이용료 인상 요구
공정위 “자율적인 경쟁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시정명령
포항시노래방협회 “공정위 조사 이후론 업체 자율에 맡겨”
포항 지역 노래방들이 단체로 이용료를 올리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포항 노래방 협회가 업체들을 상대로 올리려던 노래방이용료에 대해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연습장 기본 이용료를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포항에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북구 143개, 남구 208개 등 총 351개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이다. 이 중 노래방 협회 회원 수는 총 360명(노래연습장 329명, 코인노래연습장 31명)이다.

당시 포항시 노래연습장의 이용료는 특실이나 대형룸을 제외하고 1만~3만 원이며 평균 2만 원 정도였다. 코인노래연습장의 이용료 또한 1곡당 250원에서 500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평균 이용료는 3곡당 1000원가량이었다.

이에 포항시 노래방 사업자들은 당시 코로나19가 2년 이상 온 나라를 휩쓸어 노래연습장은 폐업의 위기에 처했다며,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전화 등을 통해 협회 차원의 이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협회는 2022년 1월 이 같은 회원들의 요구에 맞춰 신곡비와 시중 물가 인상으로 위기가 가중된 점, 노래방비 현실은 10여 년째 가격이 유지돼왔던 점 등을 들어 기본요금을 2만5000으로 인상안과 코인 노래연습장도 이용료 1000원 2곡을 기본으로 하자는 안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이 협회의 기본 이용료 결정에 따를 시 출혈경쟁 등을 피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하는 점, 협회의 일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기본이용료 결정 통지에 따라 이용료 등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업자들이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독자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협회가 이용료 기본가격을 결정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노래방협회 관계자는 26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미 지난해 4월 노래연습장 이용료 인상을 철회하고,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판단 하에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해 현재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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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 2024-02-27 18:32:48
노래방 피씨방 전부 담합했고 몇년전부터 계속 동시에 가격올려서 신고도 몇번했는데 공정위는 증거찾아오세요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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