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안전담당 책임자 80여명이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안전보건공단의 김성철 센터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산상의 안태영 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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