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근로조건·유의사항 등 교육
농협과 협조해 급여통장 개설도
봉화군은 지난 3일 베트남 하남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144명의 입국 환영식을 가졌다. 농협과 협조해 급여통장 개설도
군은 근로조건, 체류에 관한 유의사항, 범죄예방, 통역 도우미 지원 등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농협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봉화군을 다녀갔던 근로자 중 고용 농가에서 성실 근로자로 추천 받은 근로자들이다. 올 상반기에 입국할 계절근로자 555명 중 성실 근로자는 216명이다.
상반기 입국 예정인 계절근로자는 총 555명으로 베트남 332명, 라오스 66명, 캄보디아 57명이 MOU 방식으로 입국하게 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10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농가의 요구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이며 5개월(E-8) 근로자는 농가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농가 인력 부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가 인력 지원과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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