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식일 면접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손 들어줘
  • 신동선기자
대법원 ‘안식일 면접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손 들어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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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처분 취소… “사회소수자 재림교 신자 차별 안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 안식을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불합격 당한 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재림교 교인 A 씨가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A씨는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면접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며 “피고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면접일시가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됨으로써 재림교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고는 입학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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