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 구도심’ 김천 삼색이수상권에 훈풍 분다
  • 유호상기자
‘쇠퇴 구도심’ 김천 삼색이수상권에 훈풍 분다
  • 유호상기자
  • 승인 2024.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중기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
자산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김천시가 자산동 일원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자산동 일원에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상권구역(구역명: 삼색이수상권, 64,112㎡)이 지난 2일 경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 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해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에 승인된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은 김천시에서 진행한 ‘김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정 요건을 검토했으며, 23년 11월 준비위원회를 구성 후 24년 2월 자율상권조합 설립, 24년 3월 공청회를 거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지난 2일 경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삼색이수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및 김천시의 구역 확정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천의 원도심인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상권구역 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역 내 도시재생 사업이 기 추진 중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연계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이성미 이사장은 “조선시대 5대 장터였던 아랫장터가 쇠퇴한 구도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상인분과 함께 노력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경북 최초, 전국 2번째로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된 만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