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문서 2024외교청서에 반영
강제동원 배상판결도 불가 입장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항의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
강제동원 배상판결도 불가 입장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항의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도 밝혔다.
일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거듭된 주장과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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