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이륜차량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선제적 집중단속 선포
  • 이희원기자
영주署 이륜차량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선제적 집중단속 선포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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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이륜차 단속 예고 현수막
영주경찰서는 전국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이륜(배달)차량의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안감 증폭 및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내 주요 거점 교차로 진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제50조 제3항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제46조의3 난폭운전, 인도 주행 등에 중점을 두고 암행 단속, 제보단속, 현장 단속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경 관내 배달업체 대상 이륜차 교통법규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 대상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 신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특히, 단속에 도움을 준 교통단속 제보 시민(신고유공자)을 상대로 경찰서장 표창 수여된다.

시민 L모씨와 S모씨는 “영주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 이륜차량 99%가 교차로 인도 역주행을 고속질주하고 곡예 운전 등으로 차량들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단속의 끈을 놓치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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