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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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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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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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고, 5개 법안 모두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가’ 1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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