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살돋는 닭고기 값 담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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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살돋는 닭고기 값 담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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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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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과징금 `27억’
하림·마니커 등 4社…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정조치

 
 
 닭고기 가격을 담합 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총 2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2005년 닭고기 가격을 담합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 중 4개사에 대해 모두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을 받은 회사는 하림(12억4600만원), 마니커(5억5700만원), 동우(5억8000만원), 체리부로(2억8400만원) 등 4개사다.
 공정위는 16개사 중 13개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에 따른 특수 상황과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곤란, 가격 급등락 속성, 닭고기 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에 대한 과징금도 당초 100억원을 넘었지만 자진시정, 조사협조, AI 영향 등 특수상황 등을 감안해 27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닭고기 생산업체 15개사는 2004년 3월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2005년 7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도계수수료 등 도계육(닭고기) 비용을 마리당 최소 150원 이상 인상하고 거래처 고정과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 실행했다.
 이에 따라 담합 이전인 2003년중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산지 닭값)가격간의 차이가 ㎏당 915원이었으나 담합기간인 2004년 3월∼2005년에는 1116원으로  확대됐다.
 또 닭고기 생산업체 6개사는 2004년 5월 하림·동우·체리부로·키토랑 4개사 사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모두 19차례의 모임을 통해 다음주의 삼계시세를 조율하고 도매가격의 할인폭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계육협회는 하림·동우 등 4개사 사장단 요청에 따라 유통 및 삼계소위를 구성해 도계육과 삼계시세 인상 등의 담합을 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닭고기 유통가격의 급등락 속성 등으로 인해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규모에 의한 경감전 과징금은 100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AI 영향으로 소비가 90% 이상 급감한 탓에 닭고기 생산업자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체리부로 등 4개사가 부도를 맞았고 양계농가에 지급하는 사육수수료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국계육협회와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농축산물은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부가 적극 개입해 수급조절을 해오는 품목으로서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생계가격 자체에 관한 담합이 아니라 이를 가공한 2차 생산물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가공업자들간 담합”이라고 반박했다./연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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