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2021년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남은 총 51건에 대해 추진한다.
현재 의성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봉양면(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도암·쌍계·화신리)이 지정돼 있으며 기간은 5년간이다.
실태조사 결과 방치, 불법임대, 불법신탁, 목적변경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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