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경북경찰청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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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반기수 경상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참여해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추진 협력과 더불어 기관간 인적·지적·물적 보유자원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울릉군과 관계기관은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 △안전한 영토 수호활동을 전개,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 도모,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 소통 협력, 에 나서기로 했다.
독도는 괭이갈매기, 슴새 등 해조류의 주요 번식지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된 후 다양하고 독특한 식생으로 2000년 9월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됐다.
2012년 12월에는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인증 △독립문바위, △숫돌바위, △천장굴, △삼형제굴바위 등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 영토로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고유한 생물종과 독특한 지형·경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 과 연구가치가 높은 섬이다”며“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영토수호의 일환이다”며“협약을 통해 관계기관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 이용을 위해 협력 공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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