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 손경호기자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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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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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소방용수·소화수조 등
국토부령으로 시설 설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사진)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건이다.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21-2023) 전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높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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