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16일부터 내달2일까지로 올해 문경시는 3만2천여건에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CD/ATM 신용카드 고지서 은행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등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달 뒤부터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8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내달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강병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