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매칭한도는 월 40만 원에 매칭 비율은 6%로 월 2만 4000원(40만 원의 6%)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소득이 2400만~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칭한도는 50만 원, 매칭 비율은 4.6%로 월 2만 3000원, 소득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매칭한도 60만원에 매칭 비율은 3.7%로 월 2만 2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소득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매칭비율 3%를 적용해 월 2만 1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60만 원→월 70만 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 원·50~70만 원·60~70만 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데,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30만 원×3.0%)이 더해진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기여금이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추진 방안은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더 많이 저축하고,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 방안(적용 시기, 범위 등)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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