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복사·스캔하면 불법”… 대학가 불법복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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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복사·스캔하면 불법”… 대학가 불법복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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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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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홍보 포스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은 9월 신학기를 맞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활동은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한다.

보호원의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온·오프라인 출판콘텐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출판 분야 불법복제 이용률은 14.4%로 7권 중 1권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연간 손해액은 약 66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출판진흥원은 보호원과 공조해 토렌토, 구글 등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단속에 나선다. 매월 웹콘텐츠(웹소설) 800종, 대학교재 1600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약 4만 건의 게시물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중심의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을 구축, 8~10월 약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출판진흥원은 보호원에서 제작한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를 출판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보호원에서 추진 예정인 지하철 스크린도어·버스쉘터 광고 및 언론매체 홍보에도 동참한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전남대 △전북대 내에서 SNS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한 한국대학출판협회와 협력해 회원사 43개교 교내 게시판에 불법복제 예방 포스터를 게재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온라인 배너·동영상을 게시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저작권 특강도 시행한다. 충남대와 한국외국어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도 구축해 학내 대학교재 온·오프라인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복제 게시물 적발 시 ‘COPY112’로 신고해 불법복제를 단속한다.

출판진흥원은 한국학술출판협회와 협력해 출판물 불법복제 공공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인스타툰과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해 책을 복사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10월에는 현재 진행 중인 출판사 대상 불법복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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