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건의로 ‘농업재해’ 인정
국비 3억 포함 4억3000만원
국비 3억 포함 4억3000만원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안강읍을 포함한 14개 읍면동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 광합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정 불량, 품질·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목별 지역별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경북도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해당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시는 지난 4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주지역 일조량 부족 농산물은 전체 267농가, 약 15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추(72ha)가 46%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토마토 (47ha, 30%), 딸기 (21ha, 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업재해 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4억3000만원 규모다.
경주시는 피해농가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해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르면 추석 명절 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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