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E-8)는 당해연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5+3개월)해 최대 8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일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신청 인원과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 작업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올해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내년도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 재배치 우선권을 보장받으며 장기적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9만6천2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 농가의 의무 가입 사항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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