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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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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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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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가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늘려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42만 8000개 사업장의 약 653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53.2% 수준이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23.7%로 300인 이상 사업장(91.9%)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의 대·중소 이중구조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 간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는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쳐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수익률 보완을 위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도 올해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퇴 시점까지 연금자산 축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은 10.4%에 그치고 있다. 90%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연금의 중도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한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가 주로 고소득층이며, 원금 보장 선호와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6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한 수익률 개선으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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