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 사항”
  • 손경호기자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 사항”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수 의원, 예결위서 지적
한수원 전경
한수원 전경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본사 일부를 청주(오송역)로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전 문제를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일부 이전 논란으로 경주지역의 화난 민심을 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승수 의원은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 (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고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