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최선"
  • 손경호기자
정희용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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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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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제도개선 등 토론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정희용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2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수상 안전 분야의 이원화된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김성길 부경대학교 교수는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수상 안전 분야의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사례를 보여주며, 수상구조사의 일원화된 자격체계의 중요성과 업무 역량에 따른 자격 등급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호삼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관, 석주호 대한적십자사 과장, 류지환 서울YMCA본부장, 최수근 한국해양구조협회 교육연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 전원은 수상구조사의 자격 체계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자격 기준 부재로 수상 인명구조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고, 국가에서 통합하여 자격증을 발급 및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 담당부처로서 안전요원의 자격 관리와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수상구조 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원화된 자격체계를 통합하고, 직무환경에 맞게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민·관·학계 전문가가 제안한 자격제도의 활성화와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자격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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