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은 외국인 1만4913명, 사상 최대 규모… 특단 대책 절실
  • 손경호기자
임금 못 받은 외국인 1만4913명, 사상 최대 규모… 특단 대책 절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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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 700억 달해
30인 미만사업장 90% 집중
내·외국인 합치면 1조 돌파
김위상 의원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 대상 특별 대책 필요”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등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 3900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4913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 2261억원에 달했으며, 상반기까지 1조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80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피해 근로자는 17만 53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 5~29인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 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만 6천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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