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중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등
기존 준칙 미비한점 개선·보완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중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등
기존 준칙 미비한점 개선·보완
대구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우선 관리 주체가 전기료에 TV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TV수신료를 추가했다.
또 주택관리 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확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 및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밖에 △실거주자가 없을 경우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 절차는 선관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단지에 적합한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