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대비 현저히 적어
직무수행 보호 제도도 없어
인원확충 등 제도개선 절실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보호 제도도 없어
인원확충 등 제도개선 절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특히,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나,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진압했다며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는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관람하고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참모들에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