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協 5차 임시회서
이만규 대구시의장, 개정 건의
과세자료제공 시점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 촉박… 납세자 부담
이만규 대구시의장, 개정 건의
과세자료제공 시점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 촉박… 납세자 부담
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현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월말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다뤄졌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 및 전반적인 세정 질서 개선이 목적이다.
이 의장은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또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25일로 규정,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장은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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