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11월말까지… 안내문 발송 등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11월말까지… 안내문 발송 등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485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5%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한 전화 환급독려, 납세자 사망 시 주된 상속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등 납부안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북구청 세무과에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신청 없이 자동 환급된다.
천목원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기한내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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