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쌀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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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입쌀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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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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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달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입쌀 낙찰업체 및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시중 쌀 값 상승과 수입산 공매 참가 자격 완화 조치에 따른 중국산 쌀의 공매 활성화로 수입쌀 부정 유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포항 및 울진출장소는 22일 이번 일제 단속은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곡소분업체와 농산물가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 양곡상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 및 양곡표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단속에서는 수입쌀 낙찰업체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며 △수입산 쌀을 국산 쌀과 혼합해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곽 정미소나 양곡상에서 수입산 쌀을 해포해 국내산 포장재에 포대갈이 하는 행위 △수입산 쌀을 산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삼겹살과 김치, 쇠고기, 닭고기 등 국산둔갑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포항울릉출장소(☎253-6060) 및 울진출장소(☎782-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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