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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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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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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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당초 예산 367조 3천억원보다 29조 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 바로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난 2023년에 국세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2022년에 예산 편성했던 2023년도 보통교부세 중에서 7조 1689억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보다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고,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고 있다. 즉, 2023년 내국세 예산액과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내국세 결산액’에 차액이 있으면, 이를 2025년 보통교부세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자체 중 13곳은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자금이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기금이다.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 7769억원이다.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5조 938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시 9776억원, 경기도 9730억원, 제주도 7991억원, 대구시 7937억원, 세종시 4127억원 순이라고 한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청송·고령·칠곡군 등 경북지역 3곳을 포함해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으로 알려졌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정당국은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282호) 보고서가 제안한 것처럼 정부가 국세 세수 추계 방법을 공개하거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세수 추계 작업을 하는 등 국세 세수 추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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