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로 가닥 잡혔으나
섬 지원 특별법 제정되며
지방비 부담율 줄어들어
사업 재검토 갑론을박
섬 지원 특별법 제정되며
지방비 부담율 줄어들어
사업 재검토 갑론을박
울릉군은 지난해 울릉읍과 통구미 지역을 포함한 2천77세대의 배수 설비와 35개 오수중계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키로 하고,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천731억원을 투입, 1일 최대 5천톤(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38.7㎞를 신설·개량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민자유치사업으로 가닥이 잡혔던 해당 사업의 공사비와 운영비 재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건설관계자 등 일각에서는 여건이 바뀌면서 시공비 운영비등을 지자체 예산 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절반의 시공·운영비가 대폭 줄어든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사업은 당초 울릉군이 사업비의 4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자 유치에 나섰지만 최근 울릉군의 경우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울릉군 지방비 부담율이 20%로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 등에서 사업비를 선투자 후 20년간 임대료와 공사비 운영비를 20년간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관계자 등은 이 경우 울릉군은 완공후 시공사에 년 평균 100 억원상당의 시공비와 별도의 운영비를 20여년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 국민들의 혈세와 지방비까지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민자투자사업보다 경제성 확보가 쉽지만 단계별 예산확보에 따른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예견했다.
울릉군이 민자유치를 포기할 경우 큰 문제는 현재 울릉공항 내 확보된 사업 부지다. 군은 당초 부지매입이 아닌 공항 건설 시 공항 부지 일부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산항공청과 부지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군은 협상시 부지사용 조건으로 울릉공항측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억을 면제하고, 하수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임시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비용 모두를 울릉군이 부담키로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의 부담이 늘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까지 의견을 모아 내달 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결정 후 군의회에 상정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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