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개선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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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 개선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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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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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영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도 마련
 
열린우리당은 25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주민 이주대책을 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수해나 재해지역 주민의 경우 연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세제 특례 등 혜택을 주고 이주민에게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이주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해발생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을 경우 수해복구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확정키로하고 우선 영화 입장료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여권발급 민원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도 조만간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우리당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을 특별재정 수요나 재해 발생시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말까지 처리돼야만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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