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洪美英)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5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과 육성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라며 “8월말 토론회를 개최한 뒤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국적취득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