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한우 둔갑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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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한우 둔갑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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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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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경찰서는 30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안모(37·서울 광진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호주산 사골과 우족을 1세트당 1만5000원에 구입해 냉동탑차에 싣고 다니면서 지난 달 30일 예천의 농민 박모(58·여)씨 등 4명에게 “대형 슈퍼에 납품하는 국내산 한우”라며 1세트당 3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사골 등에 이물질이 들어 있고 냄새가 나 이상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차량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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