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회유성 어족인 은어의 소상기인 5월 한달과 산란시기인 8, 9월 두달간을 군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5월 한달과 8월 15일~10월15일까지로 변경된 은어포획금지기간이 설정돼 시행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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