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내달까지 은어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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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내달까지 은어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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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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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의 명산물인 은어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달간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군은 매년 회유성 어족인 은어의 소상기인 5월 한달과 산란시기인 8, 9월 두달간을 군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5월 한달과 8월 15일~10월15일까지로 변경된 은어포획금지기간이 설정돼 시행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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