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한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올해 1월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해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은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올해 1월부터 처음 시행됐으며 건교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중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에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494명중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명은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들에 대해선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51명외 443명은 소명을 통해 불성실거래 혐의가 풀릴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해도 1차 소명을 통해 혐의가 풀리게 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불성실 거래에 따른과태료도 경감된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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