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축소신고 51건은 `곧바로’ 조사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1만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000여건을 선별, 최근 국세청에 실사를의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4만3000여건에 대한 1차 서류검토를 벌인 결과 37%에 달하는 1만6000여건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일 1만6000여건의 거래중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 494건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청했으며, 특히 축소 신고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건에 대해선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51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443건의 소명자료 검토 등과 병행해 허위계약으로 의심되는 전체 1만6000여건에 대해서는 `서류검증→현장실사→세무조사’ 등 다단계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만6000건의 부동산거래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금액과 1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래”라며 “이들에 대해선 서류검증을 시작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통보한 4만3000여건 중 정상거래로 판명된 2만7000여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금액과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정상신고인데도 자료처리 오류로 인해 불성실 거래로 오인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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