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2141명…재산피해 2조625억원
제 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등 전국 21개 시·군 지역이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경북 성주군을 비롯,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춘천.강릉시, 영월·화천·철원군, 충북도 제천시, 단양·진천·음성·괴산군, 전남도 여수시,고흥군, 경남도 사천·김해·밀양·양산시, 함안·창녕·거창군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9일~29일까지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차로 발표된 경북 경주시, 강원도 평창군 등 18개 시·군을 포함해 모두 3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994가구, 21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조 625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오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개최,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구전담반을 구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실시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전에 완전 복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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