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비리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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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높은 비리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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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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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95년 이후 두번째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법조비리와 관련,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법관 40여 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대법원장이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윤관 전 대법원장이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졌던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이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치 및 법관징계위원회 운영 방안,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의 징계처리 절차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처한 주요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불신의 원인이 재판 당사자나 국민의 오해, 또는 다른 동료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해소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할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성명과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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