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4대 원칙하에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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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4대 원칙하에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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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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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수시기 2012년 적절 판단
 
 작통권 환수 4대원칙과 관련, 노 공보부대표는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계속 유지는 한미간 공동연습과 훈련, 공동위기관리, 공동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4대 원칙이 전제돼야 작통권 환수가 이뤼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측도 반대가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측은 특히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 “미국측은 현재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감안해 2009년에도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점검해서 환수시기를 신중하게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작통권 환수시기의 경우 한미간 협의 하에 결정하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해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노 부대표는 덧붙였다.
 당정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올해 10월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목표연도나 대략적인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초안이 확정되면 한미 공동기획추진단을 구성해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주한미공군 사격훈련장 및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노 부대표는 “작통권 환수 이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해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게 당정의 입장”이라며 “이는 미일군사동맹 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이어 “일부 우려와 달리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별도의 국방비 소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15년간 연평균 6.2%의 국방비 증액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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