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투자·운영하는 청도 소싸움경기의 레저세 배분을 현행 15% 대신 투자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레저세 관련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세수배분체계로 묶여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소싸움의 경우 사업주체가 청도군으로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자체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레저세의 배분은 15%수준에 그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소싸움 경기의 투자는 국비 7%, 도비 2%, 군비 91%로 사업 투자비의 대부분을 청도군이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 및 노력과 상관없이 상급 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고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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