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적발 51개 대학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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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적발 51개 대학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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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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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원 감축·재정삭감 조치
 
 동국대, 서울여대 등 51개 대학이 학교운영상 비리, 교원자격증 과오 발급, 예결산 미공개 및 지연공개 등 사유로 행정 및 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행·재정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운영 관련 부정·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신설 인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난 51개 대학에 대해 학생정원 동결 및 감축, 재정지원 삭감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4년제 대학 19곳, 전문대학 20곳, 대학원대학 11곳, 각종 학교 1곳 등이며, 재정 제재는 2006년 지원사업에 적용되고 정원동결 및 감축은 2007학년도 정원에 반영된다.
 제재를 받은 4년제 대학은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남부대, 아시아대, 강남대, 청주대, 한국정보통신대, 서울장신대, 한영신학대, 탐라대, 인천대, 고신대, 아주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진주국제대 등 19곳이다.
 이 가운데 고신대, 나사렛대, 아주대는 교육대학원에 미 자격자를 입학시켜 교원자격증을 발급해주다가 적발돼 입학정원 감축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남발을 막기위해 교육대학원의 경우 현직 교직원만 재교육차원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국대, 강남대, 명지대, 서울여대, 청주대 등은 야간 정원을 주간으로 전환하면서 건물활용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 동결 및 감축 예고 조치를 받았다. /
 탐라대는 특수대학원을 신설하면서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학과 폐지와 재정지원 10% 감액 제재를 받았고 아시아대는 결산 미공개 등의 사유로 재정지원 자체가 중단됐다.
 남부대는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충족하지 못해 126명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20% 감액 조치를 받았다.
 전문대학의 경우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지연 공개하는 등의 사유로 모두 20곳에 대해 정원동결, 재정지원 최고 50% 삭감 등의 행·재정 제재가 내려졌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부정 비리를 예방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을 엄단해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재정 제재를 내리고 대학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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