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게임 신고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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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게임 신고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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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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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포상금制 시행…제보 활성화 전망
 
 사행성 도박게임과 관련,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0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8억원, 내년 12억원 등 합계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대검찰청 등과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도박게임 업계의 속성상 철저히 수사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사행성 조장, 상품권 환전, 불법 광고물 게시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해 게임업체 본사의 불법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행성 게임업체 본사의 불법사례 29건을 적발해 입건했고 45건을 추가로 내사 중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특혜 부여나 뇌물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문화상품권 업체 지정과 관련, “문화상품권의 경품용 유통이 게임장의 불법 도박장화를 부추긴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관계기관 회의에서 유통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불법 게임에 대한 단속을 실시, 8,2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만6,8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8명을 구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PC와 게임기 14만7,173대를 압수하고 7,970개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 이야기’ 관련 사례도 324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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