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 단속 왜 효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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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단속 왜 효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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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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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현행법 원인
 
하루 장사면 과징금 내고도 `이익’
영업폐쇄 조치에 행정소송 시간끌기

 
 
 검·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그동안 성인오락실이 문전성시를 이룬 이유는 무엇일까.
 단속 실무를 맡은 담당 경찰관들은 ▲제도적 허점 ▲불법성 입증의 어려움 ▲단속인력 부족 ▲유관단체의 협력 부족 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22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해 “제일 큰 이유는 법의 문제”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의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불법 영업이 적발된 오락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만 물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업주들이 하루만 장사하면 과징금을 낼 수익이 떨어지는데 누가 영업정지를 받겠나. 특히 오락실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해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게 더 큰 타격이기 때문에 1억원을 내더라도 과징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성인오락실 업계의 실태를 전했다.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이 사행성 게임 이용자 18명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즉심에 회부된 이용객들은 도박 전과가 없고 게임을 1시간 정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을 한 정도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러 차례 위반 사실이 적발돼 영업폐쇄 조치를 내리려고 해도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당장 이들의 영업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인 허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단속 경찰이 게임기의 사행성 및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오락실 숫자에 비해 경찰의 단속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을 모두 커버하기 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업자들이라 단속을 겁내지 않는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영등위에서 통과해 버리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할 뿐더러 사후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 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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