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도는 24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선 시·군과 금융기관 등 자금지원관련 유관기관과 연석회의를 개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업체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관광숙박업, 정보처리업 등으로 지원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여성기업인과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대상이나 세계일류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등을 수상한 업체와 경북도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참여업체 등에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경북도가 대출이자의 3%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자금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기업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및 미결재 자재대금 등의 해소를 돕기위해 조기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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