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 조합원 현장서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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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참 조합원 현장서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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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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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 홈피,`투쟁지침’게재
`생존권’박탈 위협…파업현장 내몰아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은 노조에서 제명시키고, 건설현장에 두번 다시 발을 못들이도록 영구 퇴출시킨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투쟁지침’이다.
건설노조가 `파업동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권’박탈을 무기로 조합원들을 파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난 5월27일 이같은 내용의 투쟁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했다.
그리고 6월30일부터 총파업 돌입 이후 24일 현재까지 5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할 수 없도록 한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내세워 현장복귀를 원하는 노조원에게 생존권 박탈이라는 `족쇄’를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
투쟁지침은 5월29일부터 포스코 현장의 모든 조합원은 조기출근, 잔업 및 휴일근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규칙 위반으로 1회 적발시 현장에서 바로 퇴출하며, 2회는 조합원 명부에서 제명시키고 건설현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또 투쟁지침에 위배되는 작업지시를 강요하는 자도 같은 징계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노조 간부 및 현장 책임자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투쟁지침 위반자를 감시토록해 파업 이탈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과 민주를 내세우는 노조가 파업동력 제고와 장기전을 위해 비민주적 강제성을 자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노조원은 “우리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다는 것은 생계에 치명적이다”면서 “상당수 동료들이 파업이 싫어도 어쩔수 없이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다”고 털어 놓았다.
사측인 포항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고용보장, 근로복지개선 등을 내세워 파업을 전개하면서 정작 조합원의 일할 권리를 위협해 파업에 동참토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다”고 지적했다.
포항의 김모(44)씨는 “파업 장기화의 이면에는 노조의 비민주적 투쟁지침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장기화로 노조원간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노노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김모(44)씨는 동료 박모(42)씨가 “이제 파업을 그만두고 타지역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말하자 “그렇수 없다,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박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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