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 25일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된 정모(37)씨는 팔달구 인계동의 한 3층짜리 상가 옥상에 비밀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 16대를 갖춘 비밀 도박 PC방을 운영했다.
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층의 술집을 통과해야만 이 비밀 PC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들어놓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개업 4일 만에 부쩍 강화된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같은 날 적발된 서모(26)씨는 인계동 상가건물 1층에 돈을 받고 인터넷 도박이 가능한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영업을 했다.
서씨는 지난 8일 이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J부동산’ 간판을 내걸고 도박 ID를 발급해주는 컴퓨터 1대만을 들여놓아 겉으로는 일반 부동산과 같이 꾸며 단속반의 눈길을 한동안 피할 수 있었다.
서씨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1만원당 `1만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챙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손님은 가정 등 일반 PC에서도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었다.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될수록 업주들의 위장 행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아는 사람끼리 입소문을 통해 영업하는 위장업소가 늘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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