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 폭로’ 교사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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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폭로’ 교사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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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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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공성 인정되고 학교업무 방해 아니다”
복직 가능성 높아져…1명은 집시법 위반만 적용 벌금 50만원

 
 급식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서울 동일여고 교사 3명 중 2명이 법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들의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하)는 25일 집회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동일여고 소속 음영소, 박승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연희 교사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학교 앞에서 신고없이 옥외 시위를 벌인 것은인정되지만 조씨가 주도했고 나머지 2명의 교사는 단순히 참여한 데 불과해 조씨에게만 일부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것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천막농성을 벌인 것도 구체적인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2003년 1인 시위와 천막 농성,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거리 행진을 통해 재단비리를 폭로해 1심에서 벌금 각 100만원이 선고됐으며 지난 6월말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소청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2명의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조 교사는 “2명의 선생님이 무죄를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판결”이라며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이 파면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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