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 구권 상품권 대거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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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불가’ 구권 상품권 대거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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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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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엄연한 위법 행위”…소비자 피해 우려
`경품용 상품권 해지’ 가맹점도 잇따라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 중단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구권 상품권이 대거 나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게임업계와 상품권업계에 따르면 한때 오락실 경품용으로 공식 인증됐다가취소된 업체들의 구권 상품권 상당수가 일선 오락실 등에 공급되거나 상품권 거래업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런 구권 상품권은 인증받을 때도 가맹점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거의 모두 해지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권면에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현재도 통용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런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문화부가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22개 업체를 인증했다가 허위 자료제출 등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전면 취소하고 같은 해 7월 19개 업체만 공식 발행업체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22개 인증업체 중 11개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기 때문이다.
 오락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부 상품권 유통업자들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의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선 오락실에 해당 상품권을 쓰라고 권유하고 있다.
 이런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는 한 업자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정상품권보다 교환비가 저렴해 오락실 업주에게 유리하다”며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단속에 걸리면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경품용으로 인증됐더라도 취소가 됐다면 당연히 ’딱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품권 지정에 대한 각종 소송이 걸려 있고 1심에서 엇갈리는 듯한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있는데 하루빨리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혼선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상품권 발행업체들에는 자사 발행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점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커머스가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말 애경백화점과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데 이어 올해 5,6월에는 CGV, 홈플러스, GS스퀘어 등 대형 가맹점들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경품용 이외의 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정상 사용되고 있다.
 대형 가맹점 중 교보문고, CGV, 메가박스 등은 경품용 상품권 사용 액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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