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건설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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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건설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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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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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3천여만원...본사건물 불법점거에 따른 직접 피해액만 청구
- 건설노조와 노조간부 등 사법처리 대상자...단순가담자는 제외
포스코가 25일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 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본사건물 불법점거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의 직접적 피해액인 16억 3,278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청구대상 역시 이번 사태의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하고, 추가 형사처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지역 노사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파업중인 건설노조원들을 공사현장에 조속히 복귀시킴으로써,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취해진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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