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이 운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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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 운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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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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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와 농촌지역에 사발이 운전자들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책이 없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발이란 4륜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를 질주하지만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관광지를 제외한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4륜 오토바이 운전자들 일부분은 면허없이 운전하고 있는 등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발이는 경운기나 트랙터처럼 농업용기계로 분류돼 차량등록을 할 수 없고 농로이외의 도로주행은 불법이다.
 또 경운기 등과는 달리 보험가입대상 목록에서도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사발이를 타고 일단 차도에 진입하면 단속대상이다. 또 125cc이상 사발이를 운전하려면 최소한 제2종 소형면허 이상, 50cc미만의 경우도 원동기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특히 관광지 일부 임대업소는 면허증 확인도 없이 대여해 줘 사고를 부추기고 있으며 사발이 원동기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지만 행정당국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며 일부운전자들은 음주운전과 과속 및 소음을 유발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사발이 운전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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