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 제외…법과 원칙 고수
포스코본사 불법 점거사태와 관련,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에 1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포스코가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이행한 것이다.
손배소 제기와 관련, 포스코는 지난 25일 포항건설노조 법인과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청구했다.
포스코는 손배소 제기에서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 지연에 따른 영업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나 본사 건물의 시설물 파손 등 직접 피해액 16억3278억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사 점거 9일동안 건물 손상비 7억4000만원, 훼손된 통신시설과 사무기기 복구비 4억5000만원을 비롯 각종 수리비와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 직접적인 피해액이다.
회사는 “단순 가담 근로자는 소송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형사 처벌자가 추가로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손배소 제기에 대해 “노사 갈등 해소와 근로자들의 조속한 공사현장 복귀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 경북본부는 “노조를 와해하려는 포스코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포스코가 사태 해결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다면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포항건설노조 사태와 관련, 27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이날 노동기본권 쟁취 및 고 하중근씨 사망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진수기자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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