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불법선거혐의 고액 벌금형
5.31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 포항지역 시·도의원 7명이 대구고법 항소심이나 1심에서 당선무효(100만원)에 해당하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검사 구형이 내려저 의원직 유지 위기에 처했다.
포항시 C모 시의원은 지난 2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C 의원은 시의원 출마에 대비,지난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라면 등 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설날 불우이웃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포항시 B모 시의원과 H모,K모 시의원 등도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 기소돼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재판에서 200만원~300만원씩의 검사 벌금구형을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B의원은 학력 허위기재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 H의원은 금품제공혐의로 벌금 300만원, K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 혐의로 250만원의 검사구형을 받았다.
이밖에 남구의 L모,A모 시의원과 L모 도의원 등도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법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포항지역은 당선무효로 인한 시·도의원 재선거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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